청문회 출석한 前세계일보 사장 “양승태 일과 보고한 靑문건 있다” 세계일보 “공개문건은 국정원 작성” 대법원 “사실일 땐 반헌법적 사태” 국조특위 “16일 靑현장조사 강행”
“이게 바로 사찰 의혹 담긴 문건” 15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왼쪽)이 증인으로 출석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 사찰 의혹 등이 담긴 청와대 문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건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실제로 사찰이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밝혔다. 조 전 사장 오른쪽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에게 세계일보가 갖고 있는 ‘정윤회 동향’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문건 17건 중 보도하지 않은 8건의 내용을 질의했다.
조 전 사장은 “문건에는 양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4년 당시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내용이 포함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청와대가)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삼권분립이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 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대법관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 2개를 국조특위에 제출했다. 조 전 사장은 2014년 11월 당시 ‘정윤회 문건’ 보도 후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아 사장직에서 물러났다고 주장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사찰 논란에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당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이런 사회적인 논란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문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일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과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청와대 경호실 현장조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국가 보안시설이라 경내에 들어오는 것은 응할 수 없다”고 거부 방침을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송찬욱 song@donga.com·유근형·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