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4차 청문회]조한규 前사장 “정윤회 문건 보도이후 朴대통령이 종용… 한달뒤 이혼” “정유라도 ‘대통령이 시킨것’ 주장” 정윤회씨와 가까운 인물 등 증언
‘증인 정윤회’ 이름표만 달랑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이 15일 오전 선서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불참한 핵심 증인인 최 씨의 전남편 정윤회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빈자리에는 이름표만 놓여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해 “정윤회 문건 파동 때 따로 취재해 봤는데…”라며 최 씨 부부의 이혼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조 전 사장은 “2014년 1월 6일 (세계일보에) 문건이 보도되고, 2월에 (박 대통령이) 두 사람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 그리고 3월에 두 사람은 이혼을 했다”고 말했다.
1995년 결혼한 정 씨와 최 씨가 법적으로 갈라서게 된 것은 2014년 5월이다. 최 씨는 그해 3월 정 씨를 상대로 한 이혼조정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고 5월 조정이 성립해 이혼이 확정됐다. 당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안에 담긴 ‘비밀유지 조항’이 화제가 됐다. 결혼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향후 서로를 비난하지 말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녀 양육권은 최 씨가 갖게 됐다. 재산도 대부분 최 씨 소유였다. 당시 둘은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 소송도 하지 않았다. 올해 5월 정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돌연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으나 4개월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두 사람의 이혼을 종용했다는 증언은 곳곳에서 나왔다. 두 사람의 딸인 정유라 씨(도피 중)와 가까운 한 인사는 “2014년 정윤회 최순실 씨가 이혼한 뒤 정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우리 부모를 이혼시켰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정윤회 씨의 아버지 정관모 씨도 올 10월 채널A 인터뷰에서 “며느리였던 최 씨가 아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멀어지게 했다. 결국 그 일로 아들 부부가 이혼하게 됐다”고 말해 두 사람의 이혼에 박 대통령이 영향을 미쳤음을 내비쳤다.
정윤회 씨는 최 씨와 이혼하기 전인 2012년 대선 때 최 씨와 함께 박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막후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고, 당선 직후 청와대에서 공식 직책을 제의받았지만 ‘비선’ 역할을 고수하며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