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헌재에 24쪽 답변서 제출… 헌법위반 5가지는 법논리로 대응 법률위반 4가지는 ‘증거없다’ 맞서… 이중환-서성건 등 4명 선임계
모습 드러낸 대리인단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국회에서 의결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뒤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채명성 손범규 이중환 변호사.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기) 등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 낸 A4용지 24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다툰다. 탄핵은 이유 없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성건 변호사(56·17기) 손범규 변호사(50·28기) 채명성 변호사(38·36기) 등 4명이 선임계를 냈고 전직 헌법재판관 등 중량감 있는 인사도 참여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첫 변론 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민주권 원리, 대의민주주의, 생명권 위배 등 헌법 위반 5가지 사유에 대해서 철저히 법 논리로 다툴 계획이다. 헌재 부설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해 6월 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 수호 책무, 대통령 취임 선서 의무 같은 추상적·지침적 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돼 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을 국민주권 원리 위배로 탄핵하려면 왕정 같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해 박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쓴 주석서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15일 수명재판부 명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 점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헌재는 기각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헌재가 요청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 제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예정”이라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사 정보가 박 대통령 측에 넘어갈 우려가 있고 거부하면 탄핵심판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서다.
배석준 eulius@donga.com·권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