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지수 산정기준 개편
통계청은 이런 내용으로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연도(물가지수=100)는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뀐다. 조사 품목·서비스의 가중치(총합 1000)도 조정됐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해당 품목이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커진다.
수입 승용차 품목의 가중치도 수입차가 대중화된 세태를 반영해 4.4포인트(3.3→7.7) 올랐다. 담배의 가중치(7.7→10.7)도 상승했다. 반면 저유가의 영향으로 휘발유(31.2→25.1)와 도시가스(20.6→18.3)는 낮아졌다. 정부의 정규 교육비 지원 확대 등으로 지출 비중이 낮아진 교육비(103.5→97.0)도 가중치가 줄었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도 세태와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바꿨다. 소비가 줄어든 종이사전과 커피크림 등 10개 품목은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1인 가구 증가와 생활의 서구화, 인구 고령화 등을 반영하는 도시락과 파스타면, 보청기, 건강기기 렌털비 등 18개 품목은 조사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조사 지역은 37곳에서 38곳으로 늘었다. 세종시와 경기 용인시가 추가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통합됐다. 전북 남원은 익산으로, 충남 보령은 아산으로 대체됐다.
개편된 물가지수를 적용한 결과 올해 1∼1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