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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비서관 내정뒤 검찰청 찾아 수사무마 의혹

입력 | 2016-12-19 03:00:00

2014년 A씨 횡령사건 변호 “지휘부와 다 얘기” 부적절 처신 논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사진)이 현대그룹 ‘막후 실세’ 의혹을 사던 A씨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아 검찰의 추가 수사를 제지한 시기가 자신의 청와대 민정비서관 내정 소식이 세간에 발표된 2014년 5월 12일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을 방조한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우 전 수석은 22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4년 5월 9일 A씨의 횡령 혐의 2회 공판에서 A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 변론했다. 당시 검찰은 “미심쩍은 자금 흐름이 있다”며 추가 수사를 위한 사실 조회 신청 의사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에 내정된 사실은 12일 언론에 공식 보도됐다.

우 전 수석은 이후 검찰청을 직접 찾아가 “윗선(서울중앙지검 지휘부)과 다 얘기가 된 사건인데 갑자기 왜 이러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정비서관 내정자’ 신분으로 검사실을 찾아간 것이어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2014년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이 변호사에서 민정비서관으로 신분이 변경된 만큼 A씨 측과 체결한 변호사 계약의 형태, 변호사 비용 지급 시기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 전 수석은 현대그룹이 2012년 인수한 서울 반얀트리호텔 시행사 대표의 횡령 혐의 사건, 현대자동차그룹 1차 협력업체인 한일이화 유모 회장 사건 등 현대가(家) 관련 사건을 여럿 수임했다. 우 전 수석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 당시 현대그룹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