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낸 26쪽 답변서 국회가 공개 “낮은 지지율-촛불민심에 퇴진 요구…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위헌” 주장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대리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18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의 첫 연석회의에서 A4 용지 26쪽 분량의 1차 답변서를 공개했다.
박 대통령 측은 먼저 국회 탄핵소추안 중 ‘대통령 지지율이 4∼5%로 유례없이 낮고,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집회를 해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의 의사가 분명해졌다’고 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대리인단은 “우리 헌법에는 지지율이 낮고,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집회에 참여하면 대통령의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일시적 여론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반(反)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국회가 탄핵안 의결 전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대통령)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아 절차적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는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입증된 바가 전혀 없고 △최순실 씨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지우는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에 위반되며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주의 위배 등의 주장은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일축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의 답변서는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이라면 몰라도 일종의 징계 책임을 묻는 탄핵심판 답변서로서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이 지지율이나 촛불민심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사회적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신동진 shine@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