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朴대통령 제출한 답변서 공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18일 공개됐다. 사진은 탄핵소추 절차의 문제점을 주장한 답변서.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비공식 자문위원)’”
하지만 박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법조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을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라는 점을 감안해도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과 법률, 상식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 “헌법·법률 위반 모두 사실 아냐”
박 대통령은 헌법·법률 위반 사항도 전면 부인했다. 최 씨가 국가 정책이나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국정 농단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최 씨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더라도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추상적 헌법 규범 위반은 탄핵 이유가 안 된다’는 헌재 실무 논리를 내세워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 등은 탄핵 사유로 부적절하다고도 맞섰다.
차은택 씨(47·구속 기소)가 최 씨를 통해 추천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서는 “국회도 청문회를 거쳐 ‘장관 직무를 수행할 기본적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고 반박했다. KT와 포스코 등 사기업 인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임원으로 추천한 것을 헌법상 직업의 자유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하거나 개별 기업에 추가로 돈을 요구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해온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공격했다. 객관적 증거 없이 검찰 공소장과 언론의 의혹 제기만 놓고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박 대통령은 답변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국회의 탄핵소추 내용을 일점일획도 인정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반박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의 답변서는 헌법 이론상 문제가 있고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져 형사재판에 설 경우에 대비해 ‘전면 부인’ 전략을 세워 이 같은 답변서가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8일 송년 모임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이 뭐라 하든지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국민 뜻을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탄핵 이유도 없고 세월호 참사 책임도 없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