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액 19만원 올려 대상 확대
내년부터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119만 원인 노인도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현행 월 100만 원에서 2017년 1월부터는 월 119만 원으로, 부부(2인) 가구는 월 160만 원에서 월 190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최대 월 2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것이다. 이는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를 비롯해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현재 노인 인구 중 458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