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영복이 준 50억’ 계속 수사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7·구속)이 이영복 엘시티 회장(66·구속 기소) 등 3명의 사업가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4억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19일 현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회장에게 유흥주점 술값 3160만 원을 대납하게 한 것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 1억400만 원 상당을 받아 사용한 것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이 회장 등에게 추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가 보유한 수십억 원의 자금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 전 수석이 2013∼2014년 이 회장에게 30억 원을 빌려 준 뒤 50억 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