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세월호 수사 당시 광주지검에서 해경청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하려 할 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 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연이은 관련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는 답만을 내놓으며 강력 부인했다.
이에 정동영 의원은 “어쨌든 실재하는 증인이 있다”며 외압이 사실이었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 대상이고,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인이 나타나면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공세를 이어갔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저는 외압을 행사한 일이 없다”며 항변했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