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홍상수 감독(56)이 아내와의 이혼 조정에 실패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홍 감독이 지난달 아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신청에서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정식 재판으로 서로의 책임을 가린다. 법원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A 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절차안내문을 보냈지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의 지연을 막기 위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아직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