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복 엘시티 회장(66·구속 기소)의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이 회장은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성익경)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반 시작된 재판에 옅은 하늘색 수의에 점퍼형 겨울옷을 입고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인정신문과 검찰 측의 공소사실 설명과 증거목록 제출, 증인 선정, 다음 재판 일정 조율 순으로 진행돼 20여 분만에 끝났다.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청안건설 전 대표 박모 씨(53)도 이날 함께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성익경 부장판사가 이들에게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이용하겠냐"고 물었지만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23일 열린다. 이 재판에선 엘시티 시행사에 3450억원을 대출해준 군인공제회 관계자들과 허위 용역과 관련된 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 등 6명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법원은 이 회장 등이 허위 용역 발주로 군인공제회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재판 직후 이 회장은 방청석을 쳐다보던 중 일부 지인과 인사하듯 고개를 잠시 끄덕이기도 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