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첫 준비기일 공개심리 앞두고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요청 3차례 담화에서 의혹 부인 일관 “본인 신문 통해 국민에 입장 밝혀야” 김기춘-우병우 등 27명 증인 포함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21일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탄핵소추위는 이날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탄핵소추위 단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피청구인 대리인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대체로 부인하면서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본인 신문을 통해 그 입장을 헌재의 공개 법정에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세 차례 대국민 담화를 했지만 기자들과 문답을 하지 않았고,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박 대통령 스스로 직접 나와서 밝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헌재가 출석을 명령해도 박 대통령이 원치 않으면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은 없다. 이에 대해 헌재는 “통상 준비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한다”며 “당사자 출석 요구 문제는 변론기일에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27명을 주요 핵심 증인으로 헌재에 신청했다. 소추위원 대리인으로는 이용구(사법연수원 23기), 전종민(24기) 탁경국(33기), 김현권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등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헌재는 22일로 예정된 첫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헌재의 수사기록 송부 요청에 이의신청을 한 것에 대한 답을 내놓을 계획이다. 헌재는 기각 결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찬욱 song@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