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encut@donga.com
‘최순실 씨를 알지 못한다’는 답을 반복하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최순실을 모르는 것도 범죄”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22일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측근비리에 대처하는 것이 민정수석의 업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안 한 것”이라면서 이는 형법 제122조에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이어 우병우 전 수석이 검사 출신인 것을 언급하며 ‘형법 제122조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으나 우병우 전 수석은 대답을 피했다.
이에 이혜훈 의원은 최순실을 몰랐다는 증언이 거짓이라면 ‘위증’으로, 진실이어도 ‘직무유기’로 처벌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태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 역시 형법 제122조에 대해 설명한 뒤 “최순실 씨를 몰랐다고 해서 범죄사실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