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KE480편 항공기는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해 오후 6시 34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이었다.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임모 씨(34)는 위스키 2잔 반을 마신 뒤 오후 4시 20분부터 난동을 부렸다. 임 씨는 이미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승객 A 씨(56)의 얼굴을 손등으로 치고 객실 사무장 박모 씨(36) 등 승무원들의 팔을 비틀고 얼굴과 배를 때렸다. 승무원들이 테이프로 임씨의 손을 묶었지만 스스로 풀었고, 이후 포승줄로 자리에 묶자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풀어 달라고 한 뒤 다시 난동을 부렸다.
#대한항공 미숙한 대처… 승객 불안 가중
임 씨는 착륙 직후 인천국제공항 경찰대에 체포됐고 경찰은 임 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 씨는 지난 9월에도 대한항공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켜 승무원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이 기내 난동 전력이 있는 임 씨를 아무런 제재 없이 탑승시킨 데다 술까지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 고객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난동 승객을 제압하지 못한 것을 두고는 기내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임 씨가 난동을 부리는 1시간 동안 승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항공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기내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 약물 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국에서는 기내 난동을 중범죄로 간주해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달러(3억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2일부터 31일까지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1100여 명 중 170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하며, 이로 인해 국제선 24편과 국내선 111.5편, 화물기 12편 등 총 147.5편이 결항된다. 노조는 임금 29%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대한항공 측은 1.9% 인상안을 고수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