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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의견수렴 23일 마감···현장 적용 1년 유예 유력

입력 | 2016-12-23 15:16:00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한 의견수렴이 23일로 마감되는 가운데 향후 국정교과서의 현장 적용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가 당초 계획대로 강행할 수도 있지만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22일까지 현장검토본에 대해 274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제출된 의견 중에는 내용에 관한 것이 15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탈자 53건, 비문 10건, 이미지 관련 의견이 28건 등이었다. 나머지 1131건은 국정교과서 자체에 대한 찬반의견 등으로 기타의견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연표 순서나 세형동검 출토지역 표시 등 명백한 사실관계 오류에 대해서는 즉각 반영해 교과서를 수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설에 대한 논란 등은 교과서 집필진과 논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3일 밤 12시까지 접수한 내용을 다음달 완성 예정인 최종본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다음 주 중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포기 요구에도 "역사교과서는 올바른 역사교육이 목적이어서 정치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 등 강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최근 국정화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등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부터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국정 역사교과서로 수업을 하도록 한다는 것.

하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내년 중학교 1학년에 역사 수업을 편성하지 않는 등 학교 현장에서 국정 교과서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정치적 상황도 국정 교과서 강행에 부정적이다.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이 내년 2월 의결될 수 있다는 점은 교육부에 큰 부담이다. 이 법안은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90일 간의 안건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정기간이 끝나는 2월 23일 이후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의결 결과에 따라 국정 교과서가 폐기될 수 있어 이 경우 학교 현장에 대규모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 현장 적용 시기를 1년 늦추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만 2017년부터 적용되고, 다른 과목들은 2018년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때문에 다른 과목들처럼 역사 교과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2018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고시를 수정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역사 과목에 대한 고시를 수정해 재고시하면 내년 중1과 고1은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기존 검정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유덕영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