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교수-간호사 등 경고… 내년초 ‘대변인제도’ 도입하기로
서울대병원이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사망한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부를 불법으로 무단 열람한 소속 병원 의료인 60여 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병원 역사상 이렇게 대규모 의료진이 징계를 받은 건 처음이다.
23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10월 백 씨의 사인(死因)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당시 백 씨의 진료기록이 무차별적으로 열람됐다. 병원 측 조사 결과 백 씨의 전자의무기록은 총 2만2000건이 열람됐으며 이 중 220건가량은 백 씨 진료나 치료와 직접 연관이 없는 타 부서 의료인 60여 명이 불법으로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60여 명의 상당수는 서울대병원 교수이며 간호, 약제, 행정 분야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는 불법 열람을 한 60여 명에게 경징계 차원에서 ‘경고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공문에는 ‘환자 정보를 진료, 치료와 상관없이 열람한 사실을 엄중 경고한다. 재발 시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다. 의료법상 진료기록은 담당 의료인 외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열람이 가능하다. 병원 자체 ‘의무기록관리규정’에도 담당 의료진 외에 환자 정보를 열람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 정보를 무단 열람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으로는 처음으로 내년 초 ‘대변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미지 쇄신과 함께 병원에 대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리고 외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