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 ‘적법 요건을 갖췄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23일 헌재에 40여쪽 분량의 박 대통령 탄핵사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으므로 적법 요건은 일응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의견서에 박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담았다. 법무부는 "탄핵심판의 요건과 절차 진행에 관해 법리적 쟁점 및 이에 대한 학설과 결정례, 외국 사례 등을 분석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률적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까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었다. 헌재가 요구한 의견서 제출은 법으로 규정된 의무 사항은 아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법무부는 헌재에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90여쪽의 의견서를 낸바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