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한 국회 구치소 청문회가 '맹탕'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최순실 씨 등 증인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조특위 위원들의 최 씨에 대한 실질적인 청문 신문을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 의원들은 "동행명령 거부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방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포인트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오전에는 국조특위 소속 17명 여야 위원들의 증인 불출석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사실상 국조특위의 마지막 청문회인 이날 최 씨가 불출석함으로서 결국 '알맹이'없는 청문회라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자 여야 위원들의 성토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컸다.
이에 국조특위는 위원들은 최씨를 비롯해 이날 청문회를 포함, 3차례 청문회에 불출석한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3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상 불출석 및 국회모욕죄로 고발키로 의결했다.
최 씨가 있는 수감동으로 직접 찾아가 추궁하기 위한 '최순실 수감동 면담 및 신문안'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와 함께 이 같은 상황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 강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년 만에 실시되는 구치소 청문회인 만큼 최씨가 나올때까지 물러나면 안 된다. 최씨가 증인으로 나올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을 제안드린다"며 "또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대표단이 감방(수감동)에 들어가서 최씨에게 전달하고 설득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구치소장과 의료과장 등이 청문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구치소장에게 "지난 5공 청문회 당시 수감중인 증인이 청문회에 출석을 안했을 때 직접 수감동을 찾아가 질의했던 선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장은 "직접 갔던 사례는 없었다"고 답했다.
사실상 요식 행위로 끝난 구치소 청문회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국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청문회를 보며 화만 난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강제력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을 보니 참담하기만 하다"고 했다.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