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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없는 ‘맹탕 구치소 현장 청문회’…崔 수감동서 비공개 진행

입력 | 2016-12-26 14:20:00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한 국회 구치소 청문회가 '맹탕'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최순실 씨 등 증인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의원들은 오후에는 최 씨가 수감된 수감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수감동에 들어갈 때는 방송 카메라 스케치 1대만 허용됐다. 방송 카메라도 수감동 입구 까지만 들어가 국민이 최 씨의 수감 장면이나 의원들의 심문 장면 등은 볼 수 없었다. 휴대전화 지참도 금지하기로 하자 김성태 위원장은 "여야 1명씩만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조특위 위원들의 최 씨에 대한 실질적인 청문 신문을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 의원들은 "동행명령 거부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방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포인트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오전에는 국조특위 소속 17명 여야 위원들의 증인 불출석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사실상 국조특위의 마지막 청문회인 이날 최 씨가 불출석함으로서 결국 '알맹이'없는 청문회라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자 여야 위원들의 성토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컸다.

이에 국조특위는 위원들은 최씨를 비롯해 이날 청문회를 포함, 3차례 청문회에 불출석한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3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상 불출석 및 국회모욕죄로 고발키로 의결했다.

최 씨가 있는 수감동으로 직접 찾아가 추궁하기 위한 '최순실 수감동 면담 및 신문안'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와 함께 이 같은 상황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 강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년 만에 실시되는 구치소 청문회인 만큼 최씨가 나올때까지 물러나면 안 된다. 최씨가 증인으로 나올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을 제안드린다"며 "또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대표단이 감방(수감동)에 들어가서 최씨에게 전달하고 설득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도 "나라가 이지경이 된데는 최씨가 제일 (책임이)크다"며 "구치소 측을 통해 지금 최순실의 건강상태나 수감생활이 어땠는지 보고를 먼저 받고, 대표 의원 몇몇이 현장에 가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구치소장과 의료과장 등이 청문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구치소장에게 "지난 5공 청문회 당시 수감중인 증인이 청문회에 출석을 안했을 때 직접 수감동을 찾아가 질의했던 선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장은 "직접 갔던 사례는 없었다"고 답했다.

사실상 요식 행위로 끝난 구치소 청문회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국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청문회를 보며 화만 난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강제력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을 보니 참담하기만 하다"고 했다.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