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감방 청문회’]1병 제한 생수도 필요할 때마다 구입 서울구치소 관계자 등 증언 영치금-반입물품 제한 안받아… 외부에 알리려던 수감자 이감 구치소측 “확인해줄 수 없다”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가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는 다수의 증언이 나왔다. 최 씨에 대한 특혜를 외부에 알리려다 검열에 적발된 한 수용자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다른 교도소로 옮겨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구치소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 씨는 10월 31일 밤 긴급 체포돼 두 평도 채 안 되는 독방에 수감됐지만 갖가지 특혜를 받았다. 일반 수용자들은 식료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영치금 한도가 하루 4만 원이지만 최 씨는 제한을 받지 않았다. 한 구치소 관계자는 “한 번에 1병밖에 살 수 없는 생수도 최 씨는 2, 3개 또는 필요할 때마다 구입했다. 수감자가 구매목록을 직접 작성한 뒤 물품을 받아야 하는데도 최 씨의 경우 교정시설 관리인이 물품을 먼저 건네고 구매목록을 대신 작성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수용 인원이 3000여 명에 이르는 서울구치소는 운반 사정을 감안해 생수 공급 물량을 1인당 1병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최 씨에 대한 특혜를 외부에 알리려고 했던 A 씨가 지방의 한 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얘기도 회자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A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의 물품 구매를 맡으며 ‘출역(出役·교도소 밖에서 일하는 것)’을 했다. 그런데 그는 지난달 중순 몇몇 방송사에 편지를 보내 최 씨의 수감생활 관련 특혜와 구치소 내 비인권적 행위를 폭로하려다 검열에 걸려 조사를 받은 뒤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한 달여 만에 이감됐다. 한 구치소 관계자는 “통상 수용자를 이감하는 데는 2, 3개월이 걸리는데 최 씨 관련 특혜를 폭로하려 했던 A 씨는 검열에서 이감까지의 과정이 한 달여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석연치 않은 점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최 씨에 대한 특혜 의혹과 A 씨의 부당 이감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 수용자 이감 기록은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