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직원-공무원 등 8명 구속 미생물 함유량 수치 조작 등 1만5000여건 허위 성적서 발급
지하수나 아파트 저수조 등 시민들이 먹는 물의 수질을 검사하면서 결과를 조작하거나 엉뚱한 물로 검사해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신성식)는 먹는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질검사업체 임직원 7명과 공무원 1명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업체 직원 12명 및 업체 2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하는 주요 수질검사업체 5곳이 상습적으로 검사 결과를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6월부터 올 11월까지 저수조에 가지도 않은 채 수돗물을 떠다가 검사한 뒤 먹는 물로 적합하다는 결과를 내고 미생물 함유량 등 검사 결과 수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만5200여 건의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역량이 비슷한 수질검사업체 다수가 과도하게 경쟁을 벌이다 보니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이려 했고 그 과정에서 검사 조작이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로 검사한 먹는 물 자체의 위생 상태가 인체에 해로운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수질과 관련해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도형 dodo@donga.com·최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