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탯줄로 어머니의 태반과 연결돼 영양을 공급받는다. 태반이나 탯줄에 들어 있는 피를 제대혈(탯줄피)이라고 한다. 단순한 혈액과는 달리 소아암부터 치매까지 난치병 치료에 희망을 줄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출산 때 제대혈을 냉동 보관하면 나중에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용으로 쓸 수 있다. 이를 수익사업으로 만든 것이 제대혈 은행이다. 소중한 제대혈을 함부로 사고팔지 못하도록 2009년 ‘제대혈 관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이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었다.
▷2011년 이 법 시행 이후 제대혈을 사고팔거나 제대혈을 연구가 아닌 미용이나 노화방지용으로 쓰는 건 불법이다. 최근 분당차병원은 연구용으로 기증받은 제대혈을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과 그의 부친 차경섭 명예이사장 등 가족에게 9차례 불법 시술했다가 적발됐다. 차움의원은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았는데도 노화방지·건강관리 전문의료기관이라고 광고하다 3개월 업무정지까지 받았다. 이곳 단골이었던 최순실과 박 대통령도 혹시 제대혈을 맞지 않았나 하는 억측이 생긴다.
이진 논설위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