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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허 공룡’ 퀄컴에 1조원 과징금 폭탄…퀄컴 반발, 법정싸움 예고

입력 | 2016-12-28 14:38: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외국계 기업에 1조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하여 국제 표준화기구 ITU·ETSI 등에 프랜드(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 보유자이자 동시에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이다.
 
  SEP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을 포함한 특허를 말한다. 때문에 이동통신 단말기는 퀄컴의 특허를 이용하지 않으면 제품을 생산하기 어렵다. 프랜드 확약은 SEP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퀄컴에 대해 ▲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하고 ▲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 칩셋 공급을 볼모로 프랜드  확약을 우회하여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을 강제했으며 ▲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고 ▲휴대폰사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해왔다고 봤다.

 

퀼컴의 사업 구조. 그래픽 출처=공정위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게는 라이선스를 거절하면서, 휴대폰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온 퀄컴의 부당한 비지니스 모델을 공정위가 최초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 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퀄컴은 이날 오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대한 퀄컴의 입장’을 내놓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퀄컴은 “공정위 결정은 의결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퀄컴은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퀄컴은 과징금 액수 및 그 산정방식에 관해서도 법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 출처=공정위

돈 로젠버그(Don Rosenberg) 퀄컴인코퍼레이트 총괄부사장은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것이다. 퀄컴은 모바일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특허를 통해 한국 및 전세계 모바일 통신업계의 성장과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쟁을 촉진했다”고 말했다.

 퀄컴은 공정위가 발표한 결정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의 측면에서 모두 부당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며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장된 ‘적법절차에 관한 미국기업들의 권리’에도 반한다”고 반박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