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3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퀄컴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동통신 라이선스사업 및 통신칩셋 제조 회사인 미국계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해 국제 표준화기구 ITU·ETSI 등에 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동시에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다.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은 크게 특허라이선스, 모뎀칩셋 제조, 휴대폰 제조로 나뉜다. 퀄컴은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 보유자로 특허라이선스와 모뎀칩셋 시장의 지배사업자다. SEP는 다른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해 하나의 SEP만 보유하고 있어도 완전한 독점력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퀄컴은 "수십년간 이어져온 특허 관행에서 전례가 없는 결정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퀄컴은 "공정위의 결정은 칩 및 단말기 업체의 피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퀄컴은 오히려 칩사들간의 경쟁 및 휴대폰사들간의 경쟁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