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창업 규제 25건 개선… 내년부터 위생교육 횟수도 줄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네일(손톱) 숍을 운영하는 30대 이모 씨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주말이나 휴일에는 대부분 가게 문을 닫는다. 이 씨는 “비싼 임차료를 주고도 가게를 닫는 날이 많아 안타깝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이 씨는 가게를 피부미용사와 공동으로 쓰면서 임차료를 아낄 수 있다. 이 씨가 미용실 한쪽에 네일 숍을 차려 영업을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같은 미용 분야라도 업종이 다르면 반드시 점포를 분리해 각각의 사업장을 갖춰야만 했다.
중소기업청은 28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발표에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5건의 규제 개선안이 들어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도 한자리에서 여러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업자의 임차료 부담이 줄면서 시간제 일자리 형태의 창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푸드트럭에 금지됐던 옥외광고도 내년에 허용할 예정이다. 차량에 붙이는 옥외광고는 현재 시내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만 허용되고 있지만 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푸드트럭에도 옥외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식품제조업 종사자들이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생교육 이수 횟수를 줄이고 휴업 중에는 위생교육 이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고주파 치료기 같은 일부 의료기기를 미용업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혁 방안이 시행되면 미용업 13만 개, 공중위생업 22만 개 등 총 102만 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직간접적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