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명 고미술상 집에 침입해 감정가 240억 원어치의 조선시대 도자기 등을 훔쳐오도록 사주한 인물이 14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고미술 판매업자 정모 씨(64)를 강도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02년 2월 문화재 절도범인 김모 씨로부터 '요즘 형편이 어려우니 작업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듣고 일본의 유명 고미술상이자 도자기 소장가인 S 씨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강도 범행을 사주한 혐의다. 정 씨는 김 씨에게 "일본 도쿄에 있는 S라는 사람이 값나가는 우리나라 도자기를 여러 점 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재를 찾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그것을 빼앗아 오라"며 범행을 부추겼다.
김 씨는 같은 해 5월 도쿄 S 씨 집에 침입해 당시 집에 있던 그의 아내를 폭행하고 과도로 위협해 끈으로 묶은 뒤 지하실에 있던 도자기 18점을 훔쳐왔다. 김 씨가 가져온 도자기는 모두 조선 백자와 고려 청자였다. 이 중에는 왕실에서 사용했던 감정가 150억 원 상당의 '이조염부오조용호(李朝染付五爪龍壺)'도 있었다. 전체 감정가 240억 원으로 추정되는 이 도자기 대부분은 시중에 유통됐고 S 씨가 상당수를 다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훔쳐온 도자기 중 17점을 15억 원에 사들여 시중에 유통하고 그중 한 점을 자신의 집에 숨겨 보관한 고미술 판매업자 김모 씨(60)를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