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바뀌는 車보험 Q&A 사망 위자료 2배 올라 최대 8000만원… 1인당 장례비 200만원 오른 500만원 장애시 노동능력상실률 70%→85%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산정이나 보험금 지급 등을 놓고 보험사와 피해자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동아일보DB
Q. 사망 위자료가 어떻게 달라지나.
Q. 장애를 입은 사람도 혜택을 보나.
A. 현재는 기준금액(사망 위자료)에 노동능력상실률을 반영한 금액의 70%를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비율을 70%에서 85%로 올려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쓰지 못하게 돼 노동능력의 50%를 상실한 60세 미만 피해자라면 사망 위자료 8000만 원(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 노동능력상실률(50%)을 반영한 금액의 85%에 해당하는 3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사망 위자료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이 4500만 원(60세 이상은 4000만 원)으로 조정된다.
Q. 간병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간병비 지원 조항이 이번에 새로 마련됐다.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면 상해 등급에 따라 최대 60일 치 간병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상해 등급 1∼2급은 최장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을 인정해준다. 지급되는 간병비는 일용직 근로자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올 하반기 현재 하루 8만2770원)이다.
Q. 주부도 휴업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데….
Q.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
A. 보험금의 40%가 깎인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보험금의 40%를 감액한다는 법원 판례를 따라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40%를 감액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Q.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챙겨야 할 사항은….
A. 내년 3월부터 바뀌는 약관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위자료와 장례비 등의 상세 지급 명세를 받을 수 있다.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고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