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 없어 의사만 자격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그의 부인과 딸 등 3명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9차례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차 회장 일가가 맞은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는 자신의 혈액에서 추출한 면역세포를 배양해 다시 자기 몸에 투여하는 주사제다.
현행법상 환자 혈액에서 면역세포만 분리해 투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포를 배양한 뒤 투여하려면 일반 의약품처럼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 차병원그룹 자회사인 바이오업체 ‘차바이오텍’은 이런 허가를 받지 않고 세포치료제를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했고,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 씨는 이를 차 회장 일가에게 투여했다. 복지부는 의사 이 씨의 자격을 1년 7일 동안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무허가 의약품을 맞은 환자 처벌 규정은 없어 차 회장 일가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