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천 대가로 3억 받은 혐의… 징역 2년 6개월… 3억 추징 선고
박준영 “돈 받은 사실없어… 즉각 항소”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는 29일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올 초 자신이 이끈 신민당의 전 사무총장 김모 씨(62)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여만 원을 받았고, 선거 과정에서 8000만 원가량의 홍보물을 납품받고도 축소 신고했다는 등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경력이나 지위를 고려하면 받은 돈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돈으로 볼 수 있다”며 김 씨가 건넨 돈의 성격을 공천헌금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국회 회기 중인 점을 감안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