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車사고 과실 큰쪽, 3월부터 보험료 더 올라

입력 | 2017-01-02 03:00:00

현재는 잘못 적어도 똑같이 할증




 올해 3월부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더 오르게 된다. 지금은 사고가 나면 책임의 경중과 무관하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가 똑같이 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이르면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 3월경 바뀐 할증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보험료 할증 폭에 차등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고가 났을 때 본인 과실이 상대적으로 커 가해자가 되면 이듬해 자동차 보험료가 더 오르고, 반대로 과실이 작아 피해자가 되면 보험료가 덜 오르는 식으로 할증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현재는 잘못의 경중과 상관없이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과실이 거의 없는 운전자까지 차 사고에 연루됐다는 것만으로 보험료 할증 폭탄을 맞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법규를 지켜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차의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당하면 과실 비율은 1 대 9로 계산된다. 하지만 이듬해 두 운전자의 보험료는 똑같이 최고 30%씩 올랐다.

 앞으로는 과실이 적은 피해 운전자는 보험료가 적게 인상되고 과실이 많은 가해 운전자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 특히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률이 지금보다 떨어져 보험료 할증 폭탄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당초 가해자의 보험료만 할증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피해자의 보험료도 소폭 올리는 수준으로 방향을 잡았다. 가해자의 보험료만 할증하면 사고율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피해자가 됐을 때 보험료 할증이 전혀 없다면 적극적으로 방어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사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