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변론
사진=동아일보DB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개정 9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변론을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5일 변론에서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은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가지는 엄중한 깊이를 인식하고 있다”며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이번 심판에 임하는 대원칙을 밝혔다.
박 소장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측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계속 협력해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이날 변론에는 권성동·이춘석·손금주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탁경국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11명이 출석했으며,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이중환·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 변호사 등 9명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