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시즌 경정 달라지는 점
주선보류제도 기간도 2주로 대폭 감소
올해부터 1경주 시작시간 정오로 변경
경정 1∼5회차 1경주는 신인경주 진행
동절기 휴장에 들어간 경정은 25일부터 2017 시즌에 돌입한다.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이른 시간 경주 시작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경주 시작시간이 11시30분에서 12시로 30분 늦춰진다. 이에 따라 경주별로 25분, 30분 단위로 이뤄지던 발매시간이 22∼30분 사이에 경주에 맞게 적용된다.
● 출발위반 제재기준이 변경된다.
출발위반 1회시 출전정지 60일, 2회 이상 위반시 90일 출전정지가 출전위반 1회당(1∼3회까지 적용) 3회차 출전정지로 변경된다. 선수들은 출발위반에 따른 출전정지 일수가 대폭 줄어들어 경기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출발위반 횟수 기준은 강화된다. 기존의 출발위반 연간 2회시 주선보류 1회가 부과되는 것이 최초 출발위반 시점에서 1년 이내 출발위반 시 주선보류 1회가 부과된다. 선수들은 연도가 바뀌어도 최초위반 시점에서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경주 때 스타트의 부담감을 감수해야 한다.
● 주선보류제도가 달라진다.
출발위반 선수 또는 성적 하위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주선보류제도도 기존 6개월의 기간을 2주로 대폭 줄였다. 변경도니 제도 덕분에 선수의 경기력 유지와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인선수의 주선보류 유예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새 제도는 신인선수를 보호하고 경정선수 수급을 쉽게 해줄 전망이다. 대신 사고점에 따른 주선보류 기준은 강화된다. 주선보류 사고점 기준이 1.5점에서 1.2점으로 낮아져 선수들은 사고점 관리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선수등급제도가 바뀐다.
선수 등급비율이 기존의 A1(20%), A2(20%), B1(50%), B2(10%)에서 A1(15%), A2(25%), B1 (30%), B2(30%)로 조정된다. A1 등급의 가치를 높이고 등급경주를 실시하기 위해서다. 2017 시즌에는 1일 등급경주를 4경주 이내로 실시해 더 흥미롭고 박진감 있는 경주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 신인경주가 운영된다.
경정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신인경주가 운영된다. 경주일별 1경주는 신인경주로 진행된다. 2017 시즌부터 경정선수로 활동할 14기 신인선수는 모두 12명으로 신인선수들은 신인경주를 통해 경주 적응력을 높여갈 전망이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