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월부터 보급
서울시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자를 구분한 새로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이달부터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새 표지는 기존 사각형을 원형으로 바꾸고 바탕색은 본인 운전용은 노란색, 보호자 운전용은 흰색으로 했다.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장애인이 동승할 경우에만 전용 주차구역에 세울 수 있다.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례가 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향후 단속과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