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설립기준 완화뒤 우후죽순… 정부, 1월중 해산하거나 합병 유도
정부가 1990년대 대학 설립 기준 완화 후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던 전문대학 학교법인 11곳을 강제로 해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설립 후 10∼20년이 지났는데도 학교 문조차 열지 못한 이 법인들을 이달 중 강제 해산하거나 다른 대학과 합병시키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충남 천안에 있는 학교법인 예인학원에 대한 해산명령 행정예고를 냈다고 3일 밝혔다. 예인학원은 1992년 3월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지만 건물 공사를 하던 중 부도가 나 법인 이사장이 여러 차례 바뀌고 부채가 수익용 기본 재산보다 더 많은 상태다. 짓던 건물은 은행과 천안시에 압류됐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예인학원이 대학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청문을 거쳐 해산명령을 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산명령을 예고하자 예인학원이 지난해 12월 말 자진해산 신청을 했다. 이에 교육부는 해산을 검토 중이다.
11개 전문대 법인은 대부분 1990년대 중반 대학 설립 준칙이 도입되며 생겨났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 용지와 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 등 4가지 기본 여건만 충족되면 대학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대학 설립 준칙을 시행했다. 그러나 준칙주의는 2004년에 없어졌고, 대학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교육과정 등의 요소도 평가받게 됐다. 수익용 기본 재산 요건도 전문대를 기준으로 이전 70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늘어났다.
최근에는 해당 학교만 할 수 있는 인력 양성 계획이 없다면 수익용 기본 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전문대 설립 인가를 받기 어렵다. 1990년대 설립을 허가받고 대학을 세우지 못한 전문대 법인이 이제 와서 대학을 세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