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신선란 3만5000t에 대해 관세율을 0%로 낮추는 긴급할당관세 규정을 의결 확정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일정 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과 달걀가루 등 8개 품목을 4일부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신선란 3만5000t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중품 특란(60g)을 기준으로 5억8333만 개에 이르며 국내 소비량 약 15일분에 해당한다. 달걀은 미국과 캐나다,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 등 5개국에서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올 3월까지 달걀을 낳는 산란계의 어미인 산란종계(씨닭) 13만 마리와 6월까지 산란계 50만 마리도 함께 수입하기로 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 / 세종=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