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삼성에 따르면 임 상임고문은 지난해 12월 초 상임고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비상근 자문역이 됐다. 통상적으로 삼성에서 상임고문이 상근 자문역이 되면 퇴사 절차를 밟는 것으로 간주된다.
임 고문은 이혼 소송이 본격화된 뒤인 2015년 12월 부사장직에서 권한이나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임고문으로 물러났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이 사장이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관할이 서울가정법원으로 바뀌면서 소송은 1심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다. 1999년 이 사장과 결혼한 임 고문은 평사원으로 시작해 삼성전기에서 상무보, 전무, 부사장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