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구금연장 결정은 부당하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에서는 구금연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고등법원은 구두변론을 통한 공개 심리없이 검찰과 정 씨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심리를 벌여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한국 정부의 송환 요구에 대한 덴마크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 씨에 대해 "덴마크에 연고가 없고, 덴마크에 온지 4개월여밖에 되지 않아서 석방할 경우 덴마크를 떠날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오는 30일까지 구금상태에서 검찰이 정씨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