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 2척을 해양수산부가 몰수했다. 해경이 아닌 해수부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몰수한 것은 처음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우리나라 쪽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요단어 2649호 선장 왕모 씨(45)와 요단어 2650호 선장인 또 다른 왕모 씨(48)에 대해 벌금 5000만 원과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두 선박을 몰수했다고 4일 밝혔다.
왕 씨 등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5시2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89㎞ 해상에서 어군탐지기를 켜놓고 무허가 조업을 하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 24호(1000t급)에 적발됐다. 264t급인 이들 선박이 어업활동을 하던 곳은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 13㎞지점이었다.
군산해경은 지난해 개정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폭력을 사용해 단속에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몰수해 폐선 처리했다. 해수부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몰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왕 씨 등은 선박몰수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