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해자)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해자)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 금액을 약정하고, 가해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가 목돈이 드는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월 1일 신규 판매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을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다.사망하면 2000~3000만원을 지급하고, 상해급수와 입원일수 등에 따라 보상한도가 다르다. 2015년 기준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 건수는 자동차보험이 100만건, 운전자보험은 2400만6000건이다.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전·후 보험금 지급과정 비교. 그래픽=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개 이상의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했어도 보험금은 상품간 중복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각 상품별 보장한도와 특징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는 변호사법에 의거 형사합의 과정에 개입할 수 없으며, 합의금액을 결정하는 전 과정은 양 당사자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며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 시,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을 수령함에 대해 당사자들이 동의한 확인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