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김모 씨는 2009년 1월 상조회사와 선불식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1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하기로 했다. 중간에 해당 상조회사가 다른 상조회사로 인수됐지만 남은 돈을 완납하고 여행서비스를 제공받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완납한 뒤 여행 서비스를 신청하자 6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여행 상품은 없다며 상조 상품으로 변경하라는 답만 돌아왔다.
상조회사와 계열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 상품 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현재 법규 상 여행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선불식 할부거래가 가능한 상조서비스의 미끼 상품으로 판매돼 소비자들이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보증공제조합 및 한국여행업협회에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