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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61·구속기소)에 대해 뇌물죄와 관련된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4일 브리핑을 통해 “구속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 받는 방법이 있고 별도의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 받는 방법이 있다”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추후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구속영장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던 범죄 혐의 이외에 새로운 범죄를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았으나, 같은 달 27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어 31일에도 재차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역시 오후 출석이 예정됐지만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불응했다.
이 특검보는 “전달만 받아서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정유라 씨 체포 소식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팀은 최씨가 한 차례 더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강제 구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