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239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이들의 3년 평균 체불액은 7584만 원이었고, 37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신용제재도 함께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9명의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체불액 등의 개인정보를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공개했다. 이들의 개인정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 고용지원센터 게시판에도 게재되고 민간이 운영하는 고용 사이트와도 연계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공개 기간은 2019년 1월 3일까지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2015년 8월 31일(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돼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이 넘는 사업주다. 특히 이들의 인적사항은 종합신용정보기관(한국신용정보원)으로 넘어가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들은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제한을 받는다. 신용제재 기간은 2024년 1월 3일까지 7년이다. 유죄 확정판결은 두 번 이상 받았지만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총액이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사업주 144명은 명단 공개 없이 신용 제재만 받는다.
지난해 국내 근로자의 임금체불액은 1조4000억 원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으로 1조3438억 원이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