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가해자가 먼저 지급 후 보험사에 청구
3월부터 보험사가 지급…“경제적 부담 해소”
3월부터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가 3월1일 신규 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보험사들은 상품별 특징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kpub.knia.or.kr)에 공시할 예정이다. 그간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우선 자기 돈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서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럴 경우 가입자가 갑자기 거액의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특약 가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주게 됐다. 적용 여부는 보험사의 자율 사항이어서 운전자는 해당 상품에 선지급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단 가입자가 직접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보험사가 형사합의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2개 이상의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