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종 과세 대상 빠져 피해” 民官추진협 꾸려 당위성 적극 홍보… 의회도 개정안 촉구 건의서
충북 단양군 민·관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시멘트 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단양 시내 곳곳에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 100여 개가 내걸렸다. 단양군 제공
4일 단양군에 따르면 군은 이달 안에 민·관(民·官)이 함께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공동 추진협의회를 꾸려 시멘트 과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의 당위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에는 단양군의회가 “원자력과 화력발전 등 환경오염이나 주민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에는 원인자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면서도 시멘트 업종은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련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단양군과 지역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의 채석과 가공으로 인해 소음과 진동, 날림먼지, 포트홀과 같은 도로 파손, 악취 등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단양 시내 곳곳에는 이 같은 내용과 법 개정을 담은 현수막 100여 개가 걸려 있다.
새누리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 시멘트 자원 시설세를 신설해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과세금액은 시멘트 생산자에 대해 t당 1000원, 40kg 시멘트 1포에 40원씩이다. 지역자원 시설세는 지역별로 산재한 특정 자원을 세원으로 하는 목적세를 말한다. 현재 시멘트 주원료인 석회석은 과세 대상이지만 시멘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최성권 단양군 부과팀장은 “시멘트 관련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전국적으로 약 520억 원의 지역자원 시설세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라며 “이럴 경우 단양군 140억 원, 제천시 36억 원 등 전국 15개 지자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