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첫 제정
배송이 늦어진 책임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온 온라인 쇼핑몰의 ‘갑질’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형 온라인쇼핑업체와 납품업체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쇼핑 분야에 최초로 표준거래 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했다고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다. 소셜커머스 3사(쿠팡, 위메프, 티몬)와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이 대상이다.
표준거래 계약서에 따라 앞으로는 선환불제도와 페널티제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선환불제도란 소비자가 운송장 번호를 등록하면 상품을 반품하기 전에 물건값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고객에게는 유리하지만 납품업체로서는 물건값을 돌려받은 고객이 물건을 반품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앞으로 선환불제도를 도입하려면 온라인 쇼핑업체가 해당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만 가능하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