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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2인’ 이재만-안봉근 잠적… 첫 증인신문 겉돌 우려

입력 | 2017-01-05 03:00:00

5일 헌재 탄핵심판 2차변론
자택 문잠겨 출석요구서 전달 못해… 증언 피하려 가족까지 피신 의혹
동료가 수령한 윤전추-이영선도 일정-건강 이유로 불출석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5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안봉근,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관과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네 사람은 박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 생활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할 수 있다.

 하지만 네 사람이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들은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도 거부했다.

 헌재는 2일 이들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수령하지 않았다. 이어 3, 4일 연 이틀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직원을 직접 자택으로 보냈지만 문이 잠겨 있고, 요구서를 수령할 가족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증언을 피하기 위해 잠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증인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불출석해도 제재할 방도가 없다. 다만 증인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것도 증인출석 요구서 수령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증인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던 안, 이 전 비서관은 각각 자녀에게 미칠 영향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은 청와대의 동료 직원이 헌재의 탄핵심판 증인출석 요구서를 수령했다. 요구서가 두 행정관에게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일정이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하고 증언대에 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두 행정관도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고,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측은 두 행정관이 ‘연가 중’이라는 이유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두 행정관의 청문회 증언은 무산됐다.

 만약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도 네 사람이 모두 증언을 거부할 경우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고의로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이란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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