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헌재 탄핵심판 2차변론 자택 문잠겨 출석요구서 전달 못해… 증언 피하려 가족까지 피신 의혹 동료가 수령한 윤전추-이영선도 일정-건강 이유로 불출석 가능성
이 네 사람은 박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 생활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할 수 있다.
하지만 네 사람이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들은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도 거부했다.
증인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불출석해도 제재할 방도가 없다. 다만 증인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것도 증인출석 요구서 수령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증인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던 안, 이 전 비서관은 각각 자녀에게 미칠 영향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은 청와대의 동료 직원이 헌재의 탄핵심판 증인출석 요구서를 수령했다. 요구서가 두 행정관에게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일정이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하고 증언대에 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두 행정관도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고,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측은 두 행정관이 ‘연가 중’이라는 이유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두 행정관의 청문회 증언은 무산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