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자 A14면 ‘찜질방까지 진출한 주사 아줌마’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통해 비(非)의료인인 ‘주사 아줌마’에게 주사나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러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몰래 받았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주로 이런 불법 주사나 시술은 싼 가격 때문에 많이 이용한다. 또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주사를 맞다가 그게 불가능해질 경우 이런 주사 아줌마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또 진료 내용을 숨겨야 하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이용한다고 한다. 어느 쪽이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대한 의료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이 행위가 영리 목적이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현실에서는 법 적용이 아주 가볍게 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방훈 의사·제주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