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구치소서 나흘밤 보내… 한국보다 자유롭지만 규칙 엄격 매일 방 청소… 돈내면 TV시청
정 씨에게는 하루에 세 번 밥이 제공된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피자 주문도 할 수 있다. 오후 6시에 배달되는 피자는 현금으로 곧바로 계산해야 한다. 일주일에 두 번 식료품 일부를 주문할 수도 있다. 매일 한 시간씩 구치소 내에서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다. 체육관과 탁구장도 있어 운동도 가능하다.
정 씨는 연일 자신의 소식을 크게 보도하고 있는 덴마크 현지 언론도 접할 수 있다. TV는 일주일 단위로 미리 돈을 내고 볼 수 있다. 라디오도 구입해 들을 수 있고 원할 경우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도 빌려서 할 수 있다. 갈색 염색 머리를 하고 있는 정 씨는 6주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를 수 있다. 6주가 지나기 전 머리를 또 자르고 싶다면 150크로네(약 2만5000원)를 내면 가능하다.
정 씨가 쓰는 모든 편지는 봉투를 붙이지 않고 교도관에게 전해야 하며, 정 씨에게 오는 모든 편지도 교도관이 열어보고 확인한 뒤 전해 준다. 정 씨는 구치소 내에서 최대 3000크로네(약 50만6000원)까지 갖고 있을 수 있다.
정 씨가 구치소에 있는 사이 정 씨 집에 머물고 있는 일행은 취재진들에 갈수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들의 신고를 받은 덴마크 경찰은 “앞으로 정 씨의 집과 정 씨가 다녔던 헬그스트란 승마장을 무단으로 침입해 촬영할 경우 바로 체포하겠다”고 기자들에게 경고했다.
올보르=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