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송창수에게서 부당 수임… 법원 “석방용 로비자금” 45억 추징 법조브로커 이동찬은 8년刑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인 이동찬 씨(44)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26억3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재판부와의 연고와 친분을 이용해 석방을 대가로 거액을 챙긴 것은 정당한 변호 활동을 벗어나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들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창수 씨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