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 청탁금지법 조정방안 주문… 권익위는 “법개정 검토 안해” 무인 자율주행버스 12월 판교 첫선
정부가 5일로 시행 100일째를 맞은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등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꼽히는 무인자율주행차는 올해 12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첫선을 보인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분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가 끝난 뒤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최근 내수 부진을 감안해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상한을 두고 있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 권한대행은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고 기재부 측은 “토론 내용을 근거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인자율주행차는 신분당선 판교역과 판교창조경제밸리(편도 2.5km) 구간에서 시속 30km로 달리는 12인승 버스로 운행될 예정이다. 손바닥 정맥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바이오 페이’도 6월 말까지 도입된다.
정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감안해 4차 산업혁명 대비 사업 등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업무 보고를 채웠다. 그러다 보니 연 2%대 저성장 장기화, 저출산 고령화 등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을 제거할 근본적이면서 민감한 내용은 대부분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